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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용어정리4(임차권,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VS 전세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임차권과 전세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전세에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필요한데요. 사실 임대인들이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전세권 등기를 잘 안해줍니다. 임차권의 경우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까지 드는 돈은 한 천원 정도이며, 전입신고는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젠세권은 한 3억짜리 부동산의 경우 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차권은 자기 마음대로 전대나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집주인이 이후에 이것을 알았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경매용어정리3(말소기준권리, 소멸주의, 잉여주의, 매각물건명세서) 말소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어떠한 것을 떠안게 되고 어떠한 것이 소멸하게 되는 지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 가 될 수 있는 조건에는 아래 6가지 있습니다. 1. 가압류/ 압류 2. 근저당권/ 저당권. 3. 담보가등기/ 경매 등기 6가지 권리 중에 등기부에 가장먼저 등록 된 것 즉,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10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1 가압류 1/9 압류. 1/11 근저당 위 순서로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1/1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낙찰이 완료되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하여 뒤에 나오는 것을 다 삭제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멸 주의라고 합니다. 소멸 주의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지저분해도 경매를 .. 더보기
경매 용어 정리(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종기일, 유치권)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강제 경매 개시결정 A가 B 의 부동산을 경매에 집어넣어서 법원이 경매 결정을 내리면, B 가 B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등기부에 찍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를 보고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의 경매개시 결정도 만찬가지로 등기부를 통해 임의 경매가 진행 된 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배당 요구 배당요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할 까요? 배당 요구의 필요 여부는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는 줄여서 경매 등기라고 함. ) 법원의 입장에서 경매 등.. 더보기